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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저널의 등기 신청과 법무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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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성관계가 없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법률상 의미와 구체적 사안의 평가 기준, 이혼 청구 기간과 동의·용서의 영향을 함께 살펴봐요.

성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법률상 부정행위는 혼인 후 한쪽 배우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다만 특정 행동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기준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함께 살펴요.

성관계 여부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다는 말은 성관계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부정행위라고 확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서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상황을 확인할 때는 행위가 혼인 중 있었는지,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정도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자료에 제시된 기준만으로 개별 상황의 결론까지 미리 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청구 기간과 동의·용서도 확인해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두 기간은 기준이 되는 날이 서로 달라요. 그러므로 사안을 살펴볼 때는 알게 된 시점과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부정행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부정행위 해당 여부뿐 아니라 기간과 동의·용서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예요.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해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을 기준으로는 6개월,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는 2년이에요.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하고,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