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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저널의 등기 신청과 법무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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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아동 피해가 의심될 때 보호자가 요청하는 방법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해 정해요.

아이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지 걱정되는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때는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될 때예요.

요청 뒤 실제로 영상을 볼 시각은 보육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함께 조율해요.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상황

안내된 열람권자는 안전 확인을 위한 보호자,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이에요. 보호자는 아이의 피해가 의심될 때 어린이집의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즉, 먼저 확인할 기준은 단순히 영상을 보고 싶은지 여부가 아니라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되는지예요. 피해가 확정됐다는 조건은 안내되어 있지 않아요.

열람 시간은 협의해 정해요

열람을 요청한다고 보호자가 원하는 시각으로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고려해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시간을 함께 결정해요.

따라서 요청할 때는 열람이 필요한 상황을 알리고 가능한 시간을 협의하면 돼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가 확인된 뒤에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내된 기준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예요. 피해가 이미 확인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 시간은 보호자가 혼자 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면 보호자가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에게 영상 확인을 청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