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신청이 보완 대상이 되면 무엇을 확인할까
전자공탁 신청에 잘못이 있거나 첨부 전자문서의 판독이 어려우면, 공탁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권고할 수 있어요. 보정 안내를 받으면 신청서와 파일 상태를 살펴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해 보정하도록 안내된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보정 안내가 나오는 경우
2021년 11월 15일 개정된 전자공탁 관련 지침은 전자공탁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서 작성 방식과 신청인의 전자서명 여부를 살피도록 정해요. 심사 중 신청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전자문서에서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되면 보정 권고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보정 요청을 받았다면 어떤 항목이나 문서에서 문제가 확인됐는지 안내 내용을 먼저 대조하는 편이 좋아요. 자료에는 보정 권고가 가능한 사유로 신청의 잘못과 전자문서의 판독 곤란을 들고 있어요.
보정은 어떤 경로로 하나요
지침은 인감증명서 제출처럼 전자공탁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요. 보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제출 경로를 임의로 정하기보다, 요청받은 내용과 시스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전자문서에 문제가 있다면 파일 형식과 용량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지침은 제출 문서의 기본 형식을 PDF로 두고, 신청인이 작성한 일부 문서 형식은 시스템에서 PDF로 변환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보정 대상 파일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안내된 요구사항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적절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공탁 신청은 어떤 경우에 보정 권고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에 잘못이 있거나 전자문서에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요.
보정은 반드시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해야 하나요?
지침은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요. 인감증명서 제출처럼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는 보정 안내와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