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피해자 접근금지와 외출제한은 어떻게 구분될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두 준수사항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외출제한에만 적용돼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사람이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과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지 말라는 내용을 준수사항으로 정해야 해요. 법원이 특별한 사정 때문에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면, 준수사항에서 외출제한을 빼도록 할 수 있어요.
이 예외를 접근금지까지 넓혀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두 준수사항은 무엇을 제한하나요?
한 준수사항은 피해자 등 정해진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특정인과의 접근을, 다른 하나는 정해진 시간대의 외출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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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문구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규정은 두 항목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예외가 명시된 대상은 외출제한이에요. 따라서 외출제한을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접근금지도 함께 빠진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어요.
이 내용은 해당 유형의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이에요. 개별 결정에서 정해지는 시간대나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이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도 제외되나요?
자료에서 예외로 든 것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이에요. 접근금지까지 예외로 한다고 설명하지 않으므로 두 항목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외출제한은 모든 경우에 반드시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해야 하지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출제한을 제외할 수 있어요. 예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으로 안내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