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120일 안에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해요. 결과 공표 기한은 조사별 완료일부터 120일 이내예요.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실태조사를 1년에 두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해요.
각 조사 결과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안에 공표해야 해요.
기한을 확인할 때는 조사한 날이 아니라 해당 조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공표 기한은 조사별로 확인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8항은 조사 실시 횟수와 결과 공표 시점을 함께 정하고 있어요. 연 2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교육감이 한 해 동안 실시해야 하는 조사 횟수예요.
공표 기한은 조사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완료일이 서로 다른 조사라면 각각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인지 살펴봐야 해요.
예를 들어 한 조사가 끝난 뒤 다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먼저 끝난 조사의 결과 공표 기한은 그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음 조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거나 두 조사 결과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조항에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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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0일은 조사 실시일부터 세나요?
아니에요.
법 조문은 각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라고 정해요.
따라서 조사에 착수한 날과 완료일을 혼동하지 말고, 완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교육감은 매년 한 번만 조사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제11조 제8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항에 따라 각 조사의 결과도 해당 조사 완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