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조건·부담이 붙었다면 재량 여부부터 살펴보세요
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을 때는 부관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처분서에 조건이나 부담이 적혀 있다면, 우선 해당 처분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둘 수 있어요.
법령에서 말하는 부관은 조건이나 부담에 한정되지 않아요.
기한과 철회권의 유보도 부관에 포함돼요.
처분에 덧붙은 내용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한 다음, 처분의 재량 여부와 법률 근거를 나누어 살피는 것이 기본이에요.
처분서에서 확인할 순서
먼저 처분서에 적힌 조건·기한·부담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에서 행정청에 재량이 주어졌는지 살펴보세요.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법령의 기준이에요. 반대로 재량이 없는 경우라면, 부관을 둘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처분에 어떤 의무가 덧붙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문구가 부담인지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해요.
재량이 없다면 법률 근거도 확인해야 하며, 부관의 명칭만으로 붙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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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한 구분이에요. 법령은 부관이 해당 처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도 정해요.
따라서 재량이나 법률 근거를 확인하는 일과 별도로, 부관의 내용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처분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관에는 조건과 부담만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부관에는 조건과 부담뿐 아니라 기한, 철회권의 유보도 포함돼요.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붙일 수 있어요. 처분에 재량이 없다면 처분서의 문구만 보지 말고, 해당 부관을 뒷받침하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