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과 채무 한도 등 조건을 갖춘 개인채무자가 이용하는 절차예요. 개인파산과의 차이는 변제와 면책의 구조에 있어요.
개인회생은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절차예요. 담보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개인파산이 면책을 통해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면,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일부를 변제한 뒤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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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절차예요.
신청 조건에는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도 포함돼요. 따라서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의 종류별 한도도 함께 살펴야 해요.
소득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아요.
급여소득자에는 급여와 연금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비정규직, 일용직도 포함될 수 있어요.
고용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기준으로 제시돼요.
영업소득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 해당해요.
이 경우에도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이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설명된 기준이에요.
채무 한도는 담보가 있는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나누어 확인해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각 한도와 파산 원인 관련 조건, 소득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일부 조건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변제와 면책의 구조도 달라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어요.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 될 수 있어요.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는 한편,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요.
가령 아르바이트 수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수입이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 담보채권과 그 밖의 채권이 각각 한도 안에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해요. 이는 기준을 적용해 본 가정일 뿐, 특정인의 신청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자료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을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다만 다른 신청 조건과 채무 한도도 충족해야 해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소득도 인정될 수 있나요?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비정규직, 일용직이 포함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고용형태 자체가 아니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예요.
확인할 기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 여부와 절차의 목적, 변제 방식이 달라요. 실제 상황에서는 소득의 지속 가능성, 채권별 금액과 파산 원인 관련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