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피저널의 등기 신청과 법무사 길잡이

등기 신청 관련 용어와 법무사 상담 전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검사에게 인치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에서 확인할 기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법관의 허가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가능해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그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기준은 인치 시점과 공소제기 여부예요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기한의 출발점을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간을 따질 때에는 검사가 인치받은 시점과 그 뒤 공소가 제기됐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조문은 10일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하도록 정해요.

다만 10일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연장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205조에 따른 연장 허가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신청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허가할 수 있어요. 검사에게는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과 함께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법관이 허가할 수 있는 연장은 1회에 그치며, 늘어나는 기간은 최대 10일이에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연장 신청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법관이 허가했는지, 허가된 범위가 얼마인지도 구분해야 해요.

신청과 허가는 같은 절차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형사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검사의 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법원판사가 법에서 정한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해야 해요.

연장은 몇 번까지, 얼마나 허가될 수 있나요?

구속기간을 더 허가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법관이 정하는 추가 기간 역시 10일 이내여야 해요. 신청에는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돼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