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분쟁, 민사조정으로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공유물분할 문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을 신청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하는 조건과 소송 중 조정 회부 가능성, 효력을 살펴봐요.
공유물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어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을 신청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어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민사조정은 민사분쟁을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에 맡기면서 적정하고 공정하게, 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가려는 절차예요. 따라서 공유물분할 분쟁에서도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아니며, 당사자들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사건을 심리하는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어요.
다만, 원문이 설명하는 것은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이며, 모든 사건이 반드시 조정으로 넘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정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고, 그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해요.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단순히 대화로 합의한 것과는 구별해 조서에 기록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이 담당할 수 있어요.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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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 분쟁은 소송을 시작한 뒤에도 조정을 시도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어요.
조정에서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