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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저널의 등기 신청과 법무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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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어떤 대상을 가리키며, 권리의 큰 갈래는 어떻게 나뉘나요?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며, 이에 관한 권리는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어요.

지식재산권이라는 이름은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리켜요.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그 권리가 인정되거나 보호된다는 점이 정의에 담겨 있어요.

대상은 발명이나 기술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권리의 큰 갈래는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돼요.

무엇이 지식재산인지 살필 때는 형태가 있는 물건인지보다 그 안에 담긴 무형의 가치에 주목해요.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을 나타내는 표시가 포함돼요.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도 정의에 들어가며, 공통 기준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에요.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도 저작권 갈래에 들어가며, 자료는 이를 저작인접권이라고 불러요.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권리를 가리켜요.

자료는 그 예로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기술,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등을 제시해요.

관련 사이트: 강남법무법인

일상에서 어떤 대상의 권리를 확인하려면 먼저 그 대상이 기술적 발명인지, 디자인이나 상품의 표시인지, 창작 표현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품에 붙은 이름은 상표권의 예로, 소설 같은 창작물은 저작권의 예로 설명돼요.

다만 대상의 종류를 알아보는 것과 특정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리한 갈래와 예시는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이지, 개별 대상의 권리 상태를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무형의 것 가운데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대상이 지식재산이에요.

여기에는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표현, 영업·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도 해당해요.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갈래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속해요. 특허권과 상표권만이 아니라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도 산업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