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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저널의 등기 신청과 법무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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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에 횡단보도 시야가 가렸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차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 진입부를 보기 어렵다면, 판결은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봤어요.

주차된 차량이 횡단보도 진입 부분을 가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운전자는 멈춰 보행자가 없는지 살피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야 해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지나 감속 없이 진행한 운전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시야가 가려졌을 때 확인할 점

이 판결의 사고 현장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였고, 진행 방향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횡단보도의 진입 부분을 가리고 있었어요.

법원은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자체를 고려해 운전자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봤어요.

구체적으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보행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멈출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줄여야 했어요.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와 충돌할 때까지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어요.

판결은 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진 특정 사고 상황을 다뤘어요. 따라서 이를 모든 횡단보도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정지 의무라고 넓혀 읽기보다는,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관한 판단으로 이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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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가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도 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주차 차량으로 횡단보도 진입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면, 그대로 진행하는 대신 일시정지하거나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봤어요.

이 판결은 모든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판결은 주차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 진입 부분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사건을 다뤘어요.

그 상황에서 보행자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