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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저널의 등기 신청과 법무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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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가 밝힌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가 될 수 있는 사정으로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조건이 함께 고려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건물이 지어진 시점이에요

이 사안에서 중요한 구분은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존재한 건물과 그 뒤 새로 지은 건물이 같은 건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안내 자료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상황을 별도로 다뤄요. 따라서 경매 뒤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따라 생긴다고 보지는 않아요.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모두 살피는 문제와,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바꿔 지은 이 사례의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자료는 이 유형에서 원칙을 제시하면서,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한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등을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들어요.

이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채 소유자만 달라졌다면, 그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라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 순서는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신축 건물과 토지가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살피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는지도 확인해요.

자료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 원칙과 달리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