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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저널의 등기 신청과 법무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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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계약보증금은 관련 국가·지방계약 법령의 기준을 따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물품·용역에 설정할 수 있어요. 비율과 납부 시점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하게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설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두 보증금은 같은 비율이나 조건으로 일괄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에요. 하자보수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물품별·용역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물품은 계약금액의 3퍼센트, 용역은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적용 조건부터 확인해요

입찰공고에서 두 보증금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적용 근거는 구별해야 해요.

계약보증금 규정은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게 한다고 적고 있어요.

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이나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즉, 자료에 제시된 하자보수보증금 비율만으로 모든 계약에 보증금이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자보수보증금에는 면제 규정도 있어요.

인용된 규정은 법령이 정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고, 면제하는 경우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개별 계약에서 면제되는지는 공고와 계약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납부 시점과 장소도 구분해 살펴봐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내도록 규정돼 있어요. 단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일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뒤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납부할 수 있다는 별도 방식도 있어요.

관련 사이트: 수원변호사

실제 조건을 확인할 때는 입찰공고나 구매결의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이 표시돼 있는지 살펴보고, 계약이 물품인지 용역인지, 납부 시점과 장소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대조하면 돼요. 자료는 해당 입찰공고에 인용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제시하므로, 개별 계약의 최종 금액은 그 계약 문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보증금은 모든 물품·용역 계약에 붙나요?

그렇게 일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 않아요. 물품이나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품과 용역의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같은가요?

아니에요.

인용된 규정은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3퍼센트, 용역은 2퍼센트를 기준으로 제시해요.

실제 적용 조건과 금액은 해당 계약 문서를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