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만 파손된 교통사고도 과실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부수면 처벌될 수 있어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보험·공제 가입에 따른 공소제한 원칙, 법정 예외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사람은 다치지 않고 물건만 파손된 교통사고라도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부수면 형사처벌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요.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나 법정 보험·공제 가입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물건 파손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에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물건을 손괴한 경우도 포함돼요. 따라서 인명 피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건 파손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예요.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업무상 과실은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을 뜻해요.
이 규정은 단순히 물건이 파손됐다는 결과만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기준에 포함돼요. 개별 사고에서 그 기준이 충족되는지는 사고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피해자의 의사와 보험·공제 가입에 따른 특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한 원칙이 적용돼요.
즉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 규정은 물건 파손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특례법에 적힌 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다만 보험·공제 가입만 확인하면 언제나 공소제기가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은 공소제한 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어요.
자료에 열거된 예외에는 법정 교통법규 위반 등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돼요.
보험·공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 면책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도 예외로 제시돼요. 이 예외 목록에는 인명 피해와 관련된 조건도 있어요.
물건만 파손된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예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사고 후에는 물건 파손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문제 되는지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법정 보험·공제 가입 여부 및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각각 구분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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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이나 건물만 파손돼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네.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부수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부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돼요.
법정 보험·공제 가입도 공소제한과 관련돼요.
다만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나 가입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