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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저널의 등기 신청과 법무사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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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신고 전 마음이 바뀌었다면, 미제출과 철회서 중 무엇을 선택할까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마음이 달라졌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두 방법의 차이와 배우자의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를 살펴봐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이혼할 뜻이 없어졌다면,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과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쪽이든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어야 해요.

신고가 이미 수리됐다면 철회서로 이혼을 되돌릴 수 없어요.

먼저 확인할 점은 신고가 수리됐는지예요

법원의 의사확인은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가 아니에요. 확인서를 받은 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마음이 바뀐 시점에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혼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 방법은 별도의 철회서를 내지 않고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선택이에요.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그 의사확인의 효력은 사라져요.

이후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요.

철회서는 접수 순서가 중요해요

의사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려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어요. 이때 기준은 철회서를 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제출했는지예요.

특히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아, 뒤이어 낸 철회서는 효력이 없어요. 철회서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신고가 수리됐는지와 서류 제출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의사확인서를 받으면 이혼한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확인 뒤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철회서를 제출했는데 배우자가 신고서를 먼저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됐다면 이혼이 이미 성립해 철회서는 효력이 없어요. 철회서 제출 여부뿐 아니라 신고서의 접수 순서와 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